이사를 하지 않고도 주소지만 옮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가족과 세대를 합치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되, 실제로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나 또한 그런 상황을 직접 겪었다.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을 뿐인데,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혹은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던 시절이 있다. 이 글에서는 '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를 했을 때의 법적 책임', '위장전입과의 차이', '행정처분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겪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려 한다. 전입신고의 법적 정의와 실거주 요건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