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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만 바꿨을 뿐인데 청약 가점이 0점이 됐다고요? 그 이유와 해결법주소지 이전 2025. 7. 11. 08:00
“청약은 타이밍보다 가점이다.”
요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청약 가점제는 가장 중요한 주거 기회 중 하나다.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대부분 50점 이상은 기본으로 요구된다.나도 결혼을 앞두고 장기 무주택 세대주로 가점을 꾸준히 쌓아온 케이스였다.
그런데 청약을 넣으려던 아파트 접수 과정에서 청약 가점이 ‘0점’으로 표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혼인 여부, 무주택 여부, 나이, 소득 모두 문제없는데 왜? 결론은 간단했다. 주소지만 바꿨기 때문이었다.
실거주는 그대로였지만 전입신고를 부모님 집으로 해두었던 것이
가점 산정 기준을 송두리째 초기화시켜버린 것이다.주소지만 바꿨을 뿐인데 왜 청약 가점이 0점이 되는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과 구조, 해결법까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본다.
청약 가점제,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가?
국토교통부의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을 만점으로 한다.
기본 구성은 다음 세 가지 항목이다.항목점수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이 중에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주소지와 세대주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된다.즉,
-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몇 년을 유지했는지
- 같은 주소에 부양가족이 얼마나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가점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주소를 변경하거나 세대가 분리되면,
- 무주택 기간이 새로 계산되거나
- 세대원이 줄어들어 부양가족 수가 0명이 되며
결국 가점이 ‘0점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소지만 바꿨는데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된 이유
나는 실거주는 계속 원룸에서 하고 있었고,
그 원룸 주소로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5년 넘게 무주택 세대주로 유지 중이었다.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최근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만 옮긴 것이 문제였다.📌 이때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했다:
- 주소 변경과 함께 세대주가 ‘부모님’으로 바뀜
- 나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자동 편입됨
-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종료 처리
- 이후 다시 세대주가 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변경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
즉, 내가 무주택 세대주로 살아온 5년의 시간이 사라진 셈이다.
청약홈 시스템에서는 무주택 기간 = 세대주로 등록된 상태에서 무주택을 유지한 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이다.이건 단순한 주소 변경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주소를 바꾸면서 자동으로 발생한 세대주 변경 → 무주택 기간 초기화 효과다.부양가족 수까지 0명이 된 구조적인 이유
부양가족 수 역시 주소 변경으로 함께 영향을 받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약 가점 산정에서 부양가족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 중 무주택자인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주소를 부모님 댁으로 옮기면,
- 나는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이 되고
- 나와 함께 거주하던 가족(예: 배우자, 자녀)은 주소상 다른 세대가 됨
그 결과,
- 내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0명으로 산정
- 전체 가점에서도 35점이 날아감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 시스템)은
자동으로 현재 주소지 기준 가족관계 + 세대구성을 분석해 가점을 계산한다.즉, 실거주 가족 구성은 그대로인데도
주소지만 바뀌었단 이유로 부양가족 수가 ‘0명’이 되어버린 것이다.해결 방법 – 가점 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치
📌 다행히 가점은 복구할 수 있다. 단, 시간이 걸린다.
✅ 1. 전입신고 복구
- 정부24에서 원래 실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
- 다시 단독 세대주로 등록
✅ 2. 무주택 기간 복원 여부 확인
- 청약홈 접속 > 무주택 기간 확인서 출력
- 전입일, 세대주 변경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됨
- 이전 기록이 중단되지 않았을 경우 복원 가능
✅ 3. 부양가족 재등재
- 가족들의 주소도 함께 전입시켜 세대원으로 등록해야 함
-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로 추가 인정 요청 가능
📌 주의사항
- 무주택 기간은 주소와 세대주 정보가 일치해야 자동 계산됨
- 중간에 주소 옮겨 세대주 변경되면 기간이 끊긴다
- 일부 지자체는 경정청구나 소명으로 조정 가능하나, 청약 접수 마감 전 완료 필수
결국, 주소 하나 바꿨다고 해서 가점이 0점 되는 게 아니라,
주소 변경 → 세대주 변경 → 가족 분리라는 연쇄 행정작용이
전체 가점을 0점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결론 및 요약
청약 가점은 무주택 세대주 유지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중심으로 산정되며,
이는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세대 정보에 따라 계산된다.
주소지만 바꿨다고 생각해도, 세대주가 변경되거나 가족이 분리되면
가점이 0점으로 초기화될 수 있다.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소 이전 전 반드시 세대 정보와 가점 산정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주소지 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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