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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veridata 2025. 6. 27. 20:00

이사를 하지 않고도 주소지만 옮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가족과 세대를 합치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되, 실제로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나 또한 그런 상황을 직접 겪었다.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을 뿐인데,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혹은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던 시절이 있다. 이 글에서는 '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를 했을 때의 법적 책임', '위장전입과의 차이', '행정처분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겪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려 한다.

 

 

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법적으로의 문제

 

 

전입신고의 법적 정의와 실거주 요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행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주지’라는 개념이다. 행정적으로는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행위이며,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실거주 없이 주소지만 옮기는 것은 법률상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거주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허위신고'로 간주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단속이 매우 느슨하고, 대부분의 전입신고는 실거주 확인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예외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실거주 없는 전입신고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

내가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청약과 자녀 교육 관련해서였다. 당시 특정 지역의 청약 우선권을 받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둔 상태였는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심사에서 걸린 적이 있다.
청약 당첨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관리사무소가 실거주 여부를 조사했고,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내역을 요구받았다.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자 입주 자격이 박탈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자녀의 학군을 바꾸기 위해 주소를 조부모 집으로 옮긴 사례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실거주 증빙을 요구했고,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학군 배정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교육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특정 상황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허위로 드러나면 법적 처분 외에도 해당 혜택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

 

위장전입과 단순 전입신고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은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주소를 허위로 변경하여 혜택을 노리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되기 위해 주소만 옮기는 경우, 또는 부동산 청약을 위한 주소 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도 부정청약방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등 추가적인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주소지만 옮겨서 세금 고지서 수령지로 쓰거나, 가족과 합가 형태로 주소를 맞추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실거주 확인이 들어갈 경우 불이익 또는 행정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위장전입은 명백한 ‘허위 혜택 목적의 행위’, 단순 전입신고는 **‘실거주가 없는 상태의 행정절차’**로 구분되며, 처벌의 강도나 행정적 불이익도 크게 다르다.

 

실거주 증빙 요구와 행정처분 가능성

요즘은 청약, 세대분리, 정부 지원금 등 특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행정기관이 실거주 여부를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실거주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제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받은 혜택을 환수당할 수 있다.

실거주 증빙 서류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고지서
  • 아파트 출입기록, CCTV 확인
  • 통신사 요금 납부내역
  • 지역 병원·약국 이용 기록
  • 이웃 주민 진술서 등

만약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전입신고를 허위로 판단하고 거주지 무효 처리, 혜택 취소,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다.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경우 더 높은 처벌이 적용된다.

 

 

 

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행정 시스템상 가능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허위신고 또는 위장전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청약, 교육, 복지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여부가 문제 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 또는 혜택 박탈 가능성이 크다.
주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와 ‘행정 책임’의 기준점이다. 전입신고 전에는 실거주 계획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