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만 바꿨을 뿐인데 기초연금이 끊겼다고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 이하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는 많은 부모님 세대의 노후생활을 떠받치는 기본 제도다. 요건만 충족하면 매달 약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의료·통신·교통 등 다른 복지 혜택과도 연동되어 있어
그 중요성은 단순한 ‘수당’ 이상이다. 그런데 부모님이 수년째 잘 받고 계시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니 소득·재산 변동 때문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하지만 부모님은 일을 하지도, 재산이 늘지도 않았는데 왜?
확인해보니 그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 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주소지만 부모님 댁으로 옮겨 전입신고했는데,
그게 바로 기초연금 탈락의 결정적 사유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소지만 바꿨을 뿐인데 부모님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된 이유, 그 제도적 구조와 실제 해결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본다.
기초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최대 월 32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 핵심 선정 기준
연령 | 만 65세 이상 (출생년도 기준 적용) |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2025년 기준 220만 원 이하 부부가구 352만 원 이하 |
재산 | 금융재산 + 부동산 포함 환산 |
가족관계 |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의 소득·재산 포함 여부 확인 |
이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다.
공식적으로는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지만, 동일 주소지에 전입된 자녀, 손자녀 등의 소득·재산도 일부 포함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소지만 바꿨는데 왜 부모님이 탈락됐을까?
나는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목적으로 단순히 전입신고만 부모님 댁으로 옮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위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불렀다.
📌 실제 행정 해석 절차:
- 나 =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자동 편입
- 내 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보유 등이
→ 부모님과 같은 세대의 **“부양자 정보”**로 간주됨 -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심사 시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인 가족의 소득·재산을 일부 포함해 계산 - 그 결과, 부모님의 인정액이 기준 초과 → 기초연금 탈락
행정상 나는 단순한 전입자일 뿐이지만,
공단은 주소상 함께 사는 가족 = 경제공동체로 판단하여 부모님이 내 소득 덕분에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간주해버린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상담원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가족이 있으면,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해 기준을 초과했는지 자동 검토됩니다.
세대 분리해도 주소가 동일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주소지가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의 핵심 심사 구조는
📍 "경제적 취약한 독립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거 자녀·손자녀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스템은 이렇게 판단한다:
부모님 혼자 주소 등록 | 단독가구 → 본인 소득만 적용 |
자녀 주소 전입 | 세대 합가 → 자녀 소득·재산 일부 반영 |
자녀 소득 있음 | 소득인정액 증가 → 탈락 가능성 ↑ |
즉,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같다면
→ 부양 가능 가족 존재로 간주되고
→ 부모님의 수급 필요도가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금융정보 자동조회 시스템(FIS)**은
전입자 명의의 예금, 보험, 차량, 주식 등도 함께 조사해
총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주소지만 잘못 바꿔도 실제로는 공식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이다.
해결 방법 – 주소 복구 + 경정신청 절차
📌 해결을 위해 내가 실제로 진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주소지 원상복구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철회 → 기존 자취방 주소로 복귀
- 부모님 세대에서 주소상 분리
✅ 2. 국민연금공단 민원 신청
- 기초연금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 “전입신고만 잠깐 바뀌었을 뿐, 실거주는 따로이며
실제 생활은 독립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
✅ 3. 경정청구 요청
- 기초연금 재산·소득 재산정 요청서 제출
- 금융정보 조회 재신청
- 부모님 단독가구로 소득인정액 재산정
📌 소명에 도움이 된 서류들:
- 본인 명의 월세 계약서
- 공과금 납부 영수증
- 실거주지 사진 및 생활 내역
그 결과, 4주 뒤 부모님은 다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복귀되었고, 중단되었던 한 달 치 금액도 소급 지급되었다.
단, 행정상 탈락 사유가 ‘고의 누락’으로 판단되면 환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변경 전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 및 요약
기초연금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동거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일부 반영해 자격을 심사한다.
자녀가 전입신고만 했더라도 동일 주소지일 경우,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상승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주소 복구, 실거주 소명, 경정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신청 전 반드시 주소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